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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의 검찰권력

정말 통제받지 않는 빅 브라더입니다.

러시아는 비밀경찰 공화국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

통제받지 않는 독재적이고 폭주하는 검찰권력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라!

영국의 유명 소설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 1903-1950)의 대표적인 소설 중 하나인 '1984년(1984)'에서는 해당 작품의 배경이 되는 가상의 독재 국가 '오세아니아(Oceania)'의 통치자 '빅 브라더(Big Brother)'가 등장하는데, '빅 브라더'는 오세아니아의 주민들을 24시간 통제하고 감시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기득권을 유지한다. '오세아니아'의 주민들은 빅 브라더에게 통제받으면서, 자신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강탈당한 채, 노예 내지는 죄수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빅 브라더'는 조지 오웰의 '1984년'과 같은 소설 속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다. 바로 이 나라의 검찰이 조지 오웰의 '1984년' 속 '빅 브라더'의 현대판이라 할 수 있다.

 

빅 브라더 검찰권력을 타파하자!

 

[검찰은 21세기 빅 브라더다: 피해자를 죽이고 가해자를 먹여살리는 '막장의 극치']

이 나라의 검찰은 국정원과 함께 21세기 수구보수 기득권들을 먹여살리는 물적 토대와 같다. 조지 오웰의 '1984년' 속 '빅 브라더'가 '오세아니아' 주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한다면, 검찰은 국정원 못지않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사상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 아무런 사회적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는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낙인 찍혀도 그들의 울분을 풀기는 커녕 악화시키고, 그 노동자를 탄압하는 조폭 재벌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 이 나라 검찰이다. 평등이니 사회복지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종북' 딱지 붙이는 친일독재수구보수 정치집단엔 그토록 관대하고, 자주외교, 남북한 평화교류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이 경찰에 끌려가 무더기 연행되는데도 방관하는 자들이 이 나라의 검찰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가족 사생활을 들춰내는 데는 열심이면서도,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단죄하지 않는 이 나라의 검찰. 정말이지 '낮은 사람을 짓밟고 높은 사람을 대변하는 빅 브라더'가 바로 검찰이다. 그들에게 국민은 '돈과 권력을 무한대로 가지면서 누리는 1%'다.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99%'는 그들에게 '개 돼지'로 비춰진다. 그 어느 검찰총장도 노동자 편에 서지 않는다. 그 어느 검사들도 국민의 편에 서지 않는다. 이 나라의 역대 검찰총장들과 검사들은 99% 국민이 아니라 1% 소수의 특권층들의 보디가드인 셈이다.

 

[검찰을 해체하라!]

이렇게 막 나가는 검찰을 방치하다가는 이 나라의 미래가 위태로워진다. 검찰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소설 '1984년' 속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오세아니아'의 모습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수구보수친일매국 세력(자유당·뉴라이트·조중동)을 비판하다가 '종북' 딱지가 붙고, 더 나아가 감옥에 쳐박히는 등 '오세아니아를 비판하는 사람을 반역자 취급하고 매장시키는' - '1984년' 속 사회가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래도 좋은가?

많은 국민들이 서초동 검찰청 앞으로 나와 촛불을 들고 '검찰 개혁'을 외쳤지만, 검찰은 시민들의 요구를 듣기는 커녕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 거야~!'를 외치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 - 즉 '빅 브라더'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빅 브라더가 되어가는 검찰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이제 이 나라에서 검찰은 더 이상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체의 대상이다. 수사는 법원과 경찰로도 충분한데, 굳이 '빅 브라더' 냄새를 풍기는 검찰을 그대로 둬도 되는지 의심스럽다. 이제 '검찰 개혁'에서 '검찰 해체'로 한 단계 더 진화된 투쟁을 해야 할 때다. 그 날이 바로 지금이며,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운명이다. 빅 브라더 검찰을 해체하라! [2019.11.1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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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요즈음 검찰 문제와 관련해서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말이다. 윤석열 검찰청장을 비롯한 수구보수 검찰 적폐들이 여전히 검찰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개혁'이 단순 구호에만 그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MBC의 양심' 故 이용마 기자도 강조한 '검찰 개혁'

[대한민국 검찰은 '초 울트라 무소불위 빅 브라더']

우선, 이 나라의 검찰이 태생부터 잘못된, 뒤틀린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나라의 검찰은 기소독점부터 시작하여 수사권, 수사종결권, 공소취소권, 긴급 체포 사후 승인권,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 지휘권, 경찰수사 지휘권까지 지나치게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진, 독재적인 권한을 누리는 비민주적인 제도에서 만들어졌다. 선진국 검찰과는 전혀 다른, '공안 기관'인 셈이다. 미국 검찰은 수사권과 공소취소권만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의 검찰은 공소취소권만을 가진다. 프랑스의 검찰은 단순한 수사 및 추적만을 담당하며 독일의 검찰은 기소 독점, 수사권, 수사종결권, 경찰수사 지휘권은 갖지만, 공소취소권, 긴급체포 사후 승인,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은 가지지 않는다. 일본의 검찰은 기소독점, 수사권, 공소취소권은 집행하나, 수사종결권과 경찰수사 지휘권에 대해서는 일부만 권한을 가지며, 긴급체포 사후 승인권과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 지휘권은 갖지 않는다. 이들과 비교하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검찰로, 이는 국민의 알 권리나 반론의 권리를 제약하여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만들어 힘 있는 자에게는 굴종하고, 힘 없는 자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뒤틀린' 수사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말았다.

너무 많은 권한을 지닌 대한민국 검찰

[대통령-시장은 '직선제'지만 검찰청장은 여전히 '임명제']

우리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5년마다 뽑는다. 국회의원이나 시장도 4년마다 뽑는다. 그런데 검찰청장은 아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제'다. 이러한 임명제의 폐단으로 인해 검찰이 국민을 무시하는 경향이 짙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이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탄식에 목소리를 귀 기울인 적 있는가? 남학생들의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10대 여학생들의 절규를 들었는가? 없었다. 검찰은 권력과 자본의 감시견이 아닌 충견으로 70년 넘도록 사법계를 지배했으며, 그 과정에서 소외받는 자들의 목소리는 묵살되었다. 이는 국민 손으로 검찰총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비민주적인 문화를 방치하더니 그렇게 되고 말았다. 이는 권력에 의한 사법부 통제를 정당화할 수도 있어, 잘못하면 사법부의 수구보수화-관료화를 부추길 위험 또한 높다. 검찰은 민주적 통제와 질서라는 환경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조직이 되어야지, 권력과 자본에 빌붙어 그들을 변호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만 그렇지 않다. 이것을 민주국가의 사법기관이라 불러도 되는 것인가.

 

[검찰총장을 국민이 직접 뽑게 하고, 필요한 권한만 갖게 하자]

검찰개혁. 이 나라의 검찰이, 이 나라의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라는 주권자들의 명령이다. 그렇다면 이를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2가지를 제안하겠다. 앞서 나온 대한민국 검찰의 문제점 2군데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와 '권한 남용 금지' 2가지 해법을 제안한다. 검찰총장도 대통령이나 시장처럼 국민들의 손으로 선출하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억울하게 누명 찍히는 일 없도록,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하도록, 국민들은 스스로의 손으로 스스로에게 맞는 검찰총장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검찰이 수사권, 공소취소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을 경찰, 대법원, 고등법원 등의 타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게 분배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부정과 비리, 부패범죄를 단죄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자칫하면 검찰이 '3권 분립' '공정 수사'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처럼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의 권력화를 견제-감시하고 경찰, 법원 등 타 수사-사법 기관들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권한은 수사권과 공소취소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이 나라의 검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이후 71년째 '무소불위의 울트라 빅 브라더'가 되어버렸다. 국민을 위해 군림해야 할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며 지배자처럼 행세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씁쓸한 자화상이다. [2019.10.4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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