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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요즈음 검찰 문제와 관련해서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말이다. 윤석열 검찰청장을 비롯한 수구보수 검찰 적폐들이 여전히 검찰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개혁'이 단순 구호에만 그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MBC의 양심' 故 이용마 기자도 강조한 '검찰 개혁'

[대한민국 검찰은 '초 울트라 무소불위 빅 브라더']

우선, 이 나라의 검찰이 태생부터 잘못된, 뒤틀린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나라의 검찰은 기소독점부터 시작하여 수사권, 수사종결권, 공소취소권, 긴급 체포 사후 승인권,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 지휘권, 경찰수사 지휘권까지 지나치게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진, 독재적인 권한을 누리는 비민주적인 제도에서 만들어졌다. 선진국 검찰과는 전혀 다른, '공안 기관'인 셈이다. 미국 검찰은 수사권과 공소취소권만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의 검찰은 공소취소권만을 가진다. 프랑스의 검찰은 단순한 수사 및 추적만을 담당하며 독일의 검찰은 기소 독점, 수사권, 수사종결권, 경찰수사 지휘권은 갖지만, 공소취소권, 긴급체포 사후 승인,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은 가지지 않는다. 일본의 검찰은 기소독점, 수사권, 공소취소권은 집행하나, 수사종결권과 경찰수사 지휘권에 대해서는 일부만 권한을 가지며, 긴급체포 사후 승인권과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 지휘권은 갖지 않는다. 이들과 비교하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검찰로, 이는 국민의 알 권리나 반론의 권리를 제약하여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만들어 힘 있는 자에게는 굴종하고, 힘 없는 자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뒤틀린' 수사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말았다.

너무 많은 권한을 지닌 대한민국 검찰

[대통령-시장은 '직선제'지만 검찰청장은 여전히 '임명제']

우리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5년마다 뽑는다. 국회의원이나 시장도 4년마다 뽑는다. 그런데 검찰청장은 아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제'다. 이러한 임명제의 폐단으로 인해 검찰이 국민을 무시하는 경향이 짙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이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탄식에 목소리를 귀 기울인 적 있는가? 남학생들의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10대 여학생들의 절규를 들었는가? 없었다. 검찰은 권력과 자본의 감시견이 아닌 충견으로 70년 넘도록 사법계를 지배했으며, 그 과정에서 소외받는 자들의 목소리는 묵살되었다. 이는 국민 손으로 검찰총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비민주적인 문화를 방치하더니 그렇게 되고 말았다. 이는 권력에 의한 사법부 통제를 정당화할 수도 있어, 잘못하면 사법부의 수구보수화-관료화를 부추길 위험 또한 높다. 검찰은 민주적 통제와 질서라는 환경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조직이 되어야지, 권력과 자본에 빌붙어 그들을 변호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만 그렇지 않다. 이것을 민주국가의 사법기관이라 불러도 되는 것인가.

 

[검찰총장을 국민이 직접 뽑게 하고, 필요한 권한만 갖게 하자]

검찰개혁. 이 나라의 검찰이, 이 나라의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라는 주권자들의 명령이다. 그렇다면 이를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2가지를 제안하겠다. 앞서 나온 대한민국 검찰의 문제점 2군데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와 '권한 남용 금지' 2가지 해법을 제안한다. 검찰총장도 대통령이나 시장처럼 국민들의 손으로 선출하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억울하게 누명 찍히는 일 없도록,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하도록, 국민들은 스스로의 손으로 스스로에게 맞는 검찰총장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검찰이 수사권, 공소취소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을 경찰, 대법원, 고등법원 등의 타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게 분배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부정과 비리, 부패범죄를 단죄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자칫하면 검찰이 '3권 분립' '공정 수사'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처럼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의 권력화를 견제-감시하고 경찰, 법원 등 타 수사-사법 기관들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권한은 수사권과 공소취소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이 나라의 검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이후 71년째 '무소불위의 울트라 빅 브라더'가 되어버렸다. 국민을 위해 군림해야 할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며 지배자처럼 행세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씁쓸한 자화상이다. [2019.10.4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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