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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월 9일)은 573번째 맞는 한글날입니다. 우리는 한글을 자랑스러운 글자, 세종대왕을 백성을 생각한 훌륭하고 인자한 왕으로 여기고 늘 그렇게 산다고는 하지만, 우리말 속에도 일제잔재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가시죠.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썼던 일제 잔재어들이 많이도 튀어 나옵니다. '고로케', '샤브샤브', '다대기', '와꾸', '유도리', '찌라시', '엑기스' 등 이미 우리말 안에 정착된 일제 찌꺼기부터 '잉꼬부부', '고데기', '땡땡이무늬' 등 일본어 찌꺼기인 걸 알면서도 자주 쓰는 단어까지 나와, 우리에게 그만큼 우리말 안에 일제잔재가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우게 합니다.

그런데 이를 청산하려는 노력은 많이 없는 듯해 아쉽기만 합니다. (이 상황에서 나와야 할 소리 : "문체부, 교육부 뭐하십니까?")여전히 신문과 방송에서 이러한 일제 찌꺼기가 수십년째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 세종대왕이 이 나라의 현 상황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훈민정음을 만들어 백성을 이롭게 했건만, 지금의 세대는 아무 말을 다 쓰느라 나를 잊었구먼.' 이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일본은 경제는 선진국에 속하지만, 정치는 후진국 중에서도 삼류 후진국입니다.

자민당과 유착한 거대 자본들이 언론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도 재벌들이 언론을 장악하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같은 부패한 인물이 총리가 되었고,

이탈리아는 '유럽의 악몽'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와 일본의 길을 벌써 따라간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도 기득권과 자본의 시녀 조중동을 비롯한 찌라시-기레기-공중파들이 언론을 장악했고,

국민들을 자본의 논리로 마취시켰습니다.

 

 

 

검찰개혁. 요즈음 검찰 문제와 관련해서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말이다. 윤석열 검찰청장을 비롯한 수구보수 검찰 적폐들이 여전히 검찰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개혁'이 단순 구호에만 그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MBC의 양심' 故 이용마 기자도 강조한 '검찰 개혁'

[대한민국 검찰은 '초 울트라 무소불위 빅 브라더']

우선, 이 나라의 검찰이 태생부터 잘못된, 뒤틀린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나라의 검찰은 기소독점부터 시작하여 수사권, 수사종결권, 공소취소권, 긴급 체포 사후 승인권,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 지휘권, 경찰수사 지휘권까지 지나치게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진, 독재적인 권한을 누리는 비민주적인 제도에서 만들어졌다. 선진국 검찰과는 전혀 다른, '공안 기관'인 셈이다. 미국 검찰은 수사권과 공소취소권만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의 검찰은 공소취소권만을 가진다. 프랑스의 검찰은 단순한 수사 및 추적만을 담당하며 독일의 검찰은 기소 독점, 수사권, 수사종결권, 경찰수사 지휘권은 갖지만, 공소취소권, 긴급체포 사후 승인,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은 가지지 않는다. 일본의 검찰은 기소독점, 수사권, 공소취소권은 집행하나, 수사종결권과 경찰수사 지휘권에 대해서는 일부만 권한을 가지며, 긴급체포 사후 승인권과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 지휘권은 갖지 않는다. 이들과 비교하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검찰로, 이는 국민의 알 권리나 반론의 권리를 제약하여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만들어 힘 있는 자에게는 굴종하고, 힘 없는 자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뒤틀린' 수사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말았다.

너무 많은 권한을 지닌 대한민국 검찰

[대통령-시장은 '직선제'지만 검찰청장은 여전히 '임명제']

우리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5년마다 뽑는다. 국회의원이나 시장도 4년마다 뽑는다. 그런데 검찰청장은 아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제'다. 이러한 임명제의 폐단으로 인해 검찰이 국민을 무시하는 경향이 짙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이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탄식에 목소리를 귀 기울인 적 있는가? 남학생들의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10대 여학생들의 절규를 들었는가? 없었다. 검찰은 권력과 자본의 감시견이 아닌 충견으로 70년 넘도록 사법계를 지배했으며, 그 과정에서 소외받는 자들의 목소리는 묵살되었다. 이는 국민 손으로 검찰총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비민주적인 문화를 방치하더니 그렇게 되고 말았다. 이는 권력에 의한 사법부 통제를 정당화할 수도 있어, 잘못하면 사법부의 수구보수화-관료화를 부추길 위험 또한 높다. 검찰은 민주적 통제와 질서라는 환경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조직이 되어야지, 권력과 자본에 빌붙어 그들을 변호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만 그렇지 않다. 이것을 민주국가의 사법기관이라 불러도 되는 것인가.

 

[검찰총장을 국민이 직접 뽑게 하고, 필요한 권한만 갖게 하자]

검찰개혁. 이 나라의 검찰이, 이 나라의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라는 주권자들의 명령이다. 그렇다면 이를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2가지를 제안하겠다. 앞서 나온 대한민국 검찰의 문제점 2군데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와 '권한 남용 금지' 2가지 해법을 제안한다. 검찰총장도 대통령이나 시장처럼 국민들의 손으로 선출하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억울하게 누명 찍히는 일 없도록,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하도록, 국민들은 스스로의 손으로 스스로에게 맞는 검찰총장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검찰이 수사권, 공소취소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을 경찰, 대법원, 고등법원 등의 타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게 분배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부정과 비리, 부패범죄를 단죄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자칫하면 검찰이 '3권 분립' '공정 수사'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처럼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의 권력화를 견제-감시하고 경찰, 법원 등 타 수사-사법 기관들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권한은 수사권과 공소취소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이 나라의 검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이후 71년째 '무소불위의 울트라 빅 브라더'가 되어버렸다. 국민을 위해 군림해야 할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며 지배자처럼 행세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씁쓸한 자화상이다. [2019.10.4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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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아침

좃선일보가 내게로 왔다.

그런데 참 불편한 헤드라인이 있다.

'집권세력이 거리 정치로 법치를 위협한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법치 위협하는 거리 정치'로 비하하는 조선 아니 좃선일보.

좃선일보야말로 '민주주의 위협하는 쓰레기 언론집단'이다!

좃선일보 물러가라!